중앙선관위, "선거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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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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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4만곳에 지방선거 벽보…"찢거나 낙서 안돼요"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680여 곳에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거짓된 내용은 누구나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내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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