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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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처벌 받는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5.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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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뉴시스

◇ 행안부·법무부장관 대국민 담화문
◇ 탈법·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 처벌
◇ 공무원 정치중립 감찰…지휘고하 불문 처벌
◇ 유권자 투표권 보장…고용주 등 위반시 조치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정부는 3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선거운동 기간(5월31일~6월12일)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기간 동안 민원 방치, 업무처리 지연 등과 같은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6월8~9일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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