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제복 권위'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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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제복 권위' 대책이 시급하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6.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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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평균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 뉴시스 


◇공무수행중 폭행피해 제복공무원 연평균 700명
◇술취해 폭행·욕설에 흉기까지 휘둘러…갑질 빈발
◇정부 "제복공무원 폭행 불법행위 엄정대처" 방침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관들이 국민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제복을 입는다. 제복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도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제복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제복조직이 국민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평균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범은 총 4만275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4556명, 2016년 1만5313명, 지난해 1만2883명으로 분석됐다. 공상 경찰관은 2015년 522명, 2016년 534명, 지난해 406명 등 총 1462명으로 나타났다.

해양치안현장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범은 2015년 37명, 2016년 22명, 지난해 18명 등 모두 77명으로 분석됐다. 공상 해양경찰관은 같은 기간 22명이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은 같은 기간 56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98명, 2016년 199명, 지난해 167명이었다.

제복공무원들은 폭행과 폭언에 쉽게 노출돼 있다.

지난 5월27일 오후 9시10분께 울산 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행패를 부린 남성은 이미 사라졌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은 행패를 부린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깨워서 귀가를 권유했지만 돌아온 건 욕설과 폭행 뿐이었다.

지난 4월18일 오후 9시35분께 경남 밀양에서 '누가 쫓아온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관은 신고자가 횡설수설하자 불안해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거부하며 거주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거주지에 내려준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순간 신고자는 갑자기 흉기로 경찰관의 등과 허벅지를 찔렀다. 이 경찰관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구급대원 폭행도 다반사다.

지난 4월2일 오후 1시께 강연희(51·여) 소방관은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 소방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으로 강 소방관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 소방관은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같은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일 끝내 숨졌다.

구급차가 느리게 간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1월15일 오후 11시59분께 충북 보은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한 구급대원은 부상자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의 어버지가 늦게 간다며 구급대원의 머리를 폭행했다.

수산물 불법포획 단속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바다로 밀어버린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4월27일 오전 1시30분께 경남 창원시 덕동항 부두에서 불법포획 단속 차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해삼 불법유통을 확인하고 해당 어선을 단속했다.
 
단속에 저항하며 어선을 출발시키려고 부두의 묶인 줄을 풀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했다. 그러나 어깨로 밀어 경찰관을 바다로 추락시켰다. 단속 경찰관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정부는 제복공무원 폭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폭행피해방지 개선대책도 마련됐다.

경찰과 해경은 경고·제지 불응자에 대해 경찰장구를 적극 활용하고 집단폭력 등의 경우엔 형사전담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찰관 폭행시 과태료에서 벌금형 등으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신체상 손실에 대해선 직무집행 손실보상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폭행상황 경고과 신고 장치를 보급하고 폭행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섬광랜턴 등 호신장구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폭력·모욕행위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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