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차고 집어던지고 괴성지르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
상태바
걷어차고 집어던지고 괴성지르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6.05 10:2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부인 이명희 영장기각 사유는 "법리다툼의 여지"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각종 폭언·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4일 밤,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지친 표정이었다.

이날 오후 11시 42분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의 시선은 줄곧 아래쪽을 향해있었다.

구속영장 기각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이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합의를 시도했냐는 질문에는 한숨을 푹 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죄송하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씨의 시선은 시종일관 아래쪽을 향해있었다.

이후 변호인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긴 이씨는 "직원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실 거냐"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 11시간 가량 있었던 종로서를 빠져나갔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인 오후 1시께부터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기각결정과 함께 유치장을 벗어났다.

경찰서 유치장 내 유일한 여성 피의자였던 이씨는 다른 피의자들과 섞이지 않고 홀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전 종로서 근처에는 이씨의 변호인과 한진그룹 측 관계자들이 서성이며 통화를 하는 등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른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20여명의 취재진이 모여 이씨의 귀가 모습을 취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