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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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06.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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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 50→30% 축소
7월1일부터 그동안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 / 뉴시스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주간=배성복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월1일부터 그동안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가 내야 하는 비율(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인실 50%·3인실 40%, 종합병원이 2인실 40%·3인실 30%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등 간호등급 1등급 병원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현재 23만7650원에서 8만8930원으로 14만8720원, 3인실이 15만2380원에서 5만3360원으로 9만9020원씩 줄어든다.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줄어 부담이 완화된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이 120만원이라면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지금까진 약 62만원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37만원까지 인하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돼 임의계속가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되면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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