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광고비 부당 전가 혐의 '공정위 조사관 직권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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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광고비 부당 전가 혐의 '공정위 조사관 직권조사 받아…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09.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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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배성복 기자] 치킨 가맹본부 BHC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감독당국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6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자료 확보를 위한 직권 조사를 벌였다.

BHC 본사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해 놓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는 가맹점주에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출·이익 등 경영실적과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거짓 등록한 경우 공정위가 등록을 거부·취소하거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긴 혐의로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BHC 본사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있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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