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연지정구역 흡연 단속 시, 신분증 제시 않으면 벌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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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연지정구역 흡연 단속 시, 신분증 제시 않으면 벌금 안내도 된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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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없는것 아는 흡연자들 교묘히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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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장지환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선포 이후, 금연 구역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흡연은 물론이며, 길거리 흡연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강력한 금연 단속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따른 법령이 없어 "벌금 부과 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단속자체가 속수무책이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 섞인 토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흡연가는 벌금을 부과 받고 있으나, "처벌법이 제정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흡연가는 이를 교묘히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시행된 법률이지만 금연지정구역에서의 흡연이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흡연가만 벌금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속사안인 대통령령(24223호),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 228호)은 법령에 귀속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오는 3월 26일부터는 모든 업무가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술집, 음식점, PC방 등 업소로 확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며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6일부터 모두 지방세로 분류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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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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