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3년새 3.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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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3년새 3.8배 ↑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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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6938명에 달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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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6938명에 달했다.

2015년 982명이던 적발 인원은 2016년에 2213명, 2017년 3743명으로 3년새 3.8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고용주도 3년간 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에 711명이 적발됐고 2016년에 972명, 2017년에 1695명으로 늘어났다.

매년 건설공사가 12만여곳에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김영진 의원실은 분석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은 의사소통 문제로 안전교육과 기능 훈련 등을 소홀히 해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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