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안 받았다던 1억_항소심서 인정_재판 전략 수정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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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안 받았다던 1억_항소심서 인정_재판 전략 수정 속내는!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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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수수했다" 인정 "다만, 뇌물은 아니다" 항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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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씀씀이,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는다고 봤다"며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저희가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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