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병역 거부한 58명...가석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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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병역 거부한 58명...가석방 된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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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명제' 솔루션 지혜롭게 찾아야…
법무부가 6개월 이상 수감됐던 병역거부자 58명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하며 사회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뉴시스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선고받은 58명이 가석방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개월 이상 수감됐던 병역거부자 58명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병역법상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1년 6개월 실형을 이들에게 선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석방을 결정하고 6개월 이상 형기를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을 선발했다.

이 63명 가운데 수사, 재판, 형 집행 과정 등 기록들을 토대로 5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석방 기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1명이다. 이들 가운데 58명이 풀려나면 13명이 남게 된다.

남은 인원들도 가석방 조건을 채우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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