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간첩 혐의 벗은 나종인씨...위자료 13억 책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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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간첩 혐의 벗은 나종인씨...위자료 13억 책정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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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협의를 받고 옥살이한 나종인씨가 형사 보상금 외 위자료를 국가로부터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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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전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고 감옥살이한 나종인(80)씨와 그 가족이 형사 보상금 외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나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가족들에게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기업을 운영하던 나씨는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나씨 죄목은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다. 그는 약 13년을 복역 후 1998년 1월 출소해 10년 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나씨는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 지령과 교육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 과정에서 내놓은 자신의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재심 끝에 지난해 8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그는 31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은 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9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해 이번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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