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본격적 법정 대응 시작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겠다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루 전인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이번 소송에서 내린 처분들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반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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