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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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무기징역 확정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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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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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자신의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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