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미주법인, 합의 안된 상태로 상표권 넘겨 피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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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미주법인, 합의 안된 상태로 상표권 넘겨 피소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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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합의 배상금 지급 안된 상태서 상표권 넘겨"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합의 배상급 지급이 안된 상태로 상표권을 넘긴 것이 발각돼 피소 당했다. 사진 / 코리아타운 데일리 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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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미동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 POS(판매정보관리) 시스템 업체에 피해 배상을 하지 않고 상표권을 캘리포니아 한인 사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발각돼 피소를 당했다.

미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법무법인 김&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한인 POS 시스템 설치 업체 이노아스사로부터 45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6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난 4월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 모씨에 넘긴 정황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이달 초 뉴저지주법원에 상표권 이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카페베네 한국법인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초 미주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매각을 진행하고 계약이 성사됐지만 인수한 당사자 측에서의 후속 작업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한 미주법인이 현재 소송 대상인 것으로 파악돼 본사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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