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공포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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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공포 1년 후 시행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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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개정으로 어린이용 화학첨가물 과다 사용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앞으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 화학첨가물 없는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성인과 어린이의 신체 기능과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 합성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해왔다.

이렇다보니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보다 더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69월 감사원이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고작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어린이가 먹는 용도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일반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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