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증권·보험사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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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증권·보험사 위반사항 적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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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탁업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3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과 관련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탁업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3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상품 판매 관련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경우를 발견했다.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선 판매자격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처럼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회사가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 및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도 적발됐다.

신탁재산의 운용 부분에선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 시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 했지만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 역시 발견됐다.

신탁보수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고객 간 신탁보수가 동일한 상품에서도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 역시 드러났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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