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진통 속 의원 연봉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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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진통 속 의원 연봉 오르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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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인상률 1.8%따라 2000만원 인상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단이 불참한 상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예산안 처리 진통으로 국회가 들끓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봉은 2000만원 가량 인상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을 포함시켰다. 의원 세비도 다음해 공무원 평균 급여 인상률을 따라 1.8% 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해 기본급 개념인 의원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의정활동과 관련해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 다른 항목들도 인상률과 함께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도 195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전부 합할 시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14.13% 가량 증액된다.
 
이번 국회의원 연봉 인상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라 높은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국민 비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간 운영위원회 예결심사 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삭감으로 세비를 동결해온 바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는 자동 인상액 삭감 없이 그대로 처리시켰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 후 실제 세비 인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규칙 개정이 중단 될 시 세비 인상은 불가능하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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