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월 200만원도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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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월 200만원도 못 벌어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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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월급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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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월급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노동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5063000명이었다.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58.2%, 고용률은 56.7%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각각 0.6%포인트씩 상승한 수치다.

워킹맘 취업자 2871000명 중 임금근로자는 약 80%2286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절반이 월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월급 분포를 보면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7.6, 100만원 미만은 11.5였고, 49.1%는 월 임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38.3·7676,000)에 비해 10.8%포인트 높았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29.8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비율은 각각 0.9포인트, 6.2포인트씩 낮아졌다.

200300만원 미만은 25.3, 300400만원 미만은 13.8, 400만원 이상은 11.8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경력단절 현상은 아이 연령대별 엄마의 고용률에서도 나타났다.

아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고 막내 아이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고용률이 48.1, 712세인 경우 59.8, 1317세인 경우 68.1의 분포를 보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6세 이하인 경우 1.7%포인트, 1317세인 경우 0.3%포인트 올랐지만 712세인 경우는 0.3포인트 떨어졌다.

워킹맘의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7.2시간이었는데 막내 아이가 6세 이하인 경우는 33.9시간이었다. 712세인 경우 평균 38.4시간, 1317세인 경우 40.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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