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그들은 린치했나: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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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그들은 린치했나: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 잔혹사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17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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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까지 퍼진 ‘허위 미투’...學 불신 여론 어떻게 대응하나
지난 2017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의 한 동아리 회원이던 정현남(가명) 씨가 학내 동아리방에서 다른 여학생 10여명으로부터 성희롱범이라는 집단 협박을 당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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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최근 대학 동아리에서 10여 명의 여학생들이 한 남학생을 성희롱범으로 조작하고 교환학생 선발을 빌미로 협박한 '서울시립대 정현남(가명) 린치 사건'이 대학가와 온라인상에서 들끓고 있다.

이에 피해자 정 씨는 주요 주동자 수 명을 협박, 강요죄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학교 징계위원회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 입증하는 주동자 여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 기록이 온라인상에 유출됨에도 수사기관과 학교는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카톡은 정 씨, 김 씨, 한국 남성 전체에 대해 '한남', 'X' 등 래디컬 페미니즘적 모욕 및 '1분위 거지', '왕십리 거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소득수준에 대한 낯뜨거운 모욕 발언을 나누며 자화자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기자는 피해자 정 씨와 함께 카톡방에서 주동자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김 씨(가명), 그리고 가해자 A씨와 자세한 인터뷰를 가졌다. 또 주요 주동자로 지목받은 가해자 B씨의 근황도 취재했다.

무죄추정 원칙 퇴보하나..."앞에선 품평금지, 뒤에선 외모비하"

교환학생으로 유학 중인 정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원금 모금 덕분에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고 유출된 카톡 기록을 근거로 주동자들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대자보를 훼손한 가해자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근황을 공개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연이은 고소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가해자들이 제 호소문 대자보를 찢고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학교에서 이 문제를 쉬쉬하는 것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오늘날 왜 퇴보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 씨는 유출 카톡이 폭로되자 가해자들로부터 SNS 사과를 받았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A씨를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잘 지내며 저를 보면 모른 척 대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인과 동아리 남자회원 전체, 나아가 교내 남학생들까지 욕하면서 뻔뻔하게 지내 분노를 느꼈다""인권위 위원이던 B씨는 앞에서는 '여학생 외모 품평 금지'를 외치며 뒤에서는 남학우 외모 비하와 '거지새X' 등 모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대학가까지 퍼진 '허위 미투'

가해자 A씨는 정 씨에 대한 린치 이유 질문에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는 여학생 주장을 믿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반성 의사를 밝혔다. 이어 "성희롱 고소나 교내 징계로 인해 정 씨를 교환학생 선발에서 탈락시키면 동아리 이미지가 나빠지고 학교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씨가 주장한 협박, 린치 등에 대해 A씨는 "본인이었다면 심한 말다툼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자신의 행동에) 협박이라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되는 여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A씨는 "성희롱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문제는 있었으나 그것이 성희롱 조작만으로 회자되는 점은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가 인터뷰한 세 사람으로부터 극단적 페미니즘 성향이 강하다고 지목받은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학내 인권위원회 위원이던 상태에서 자신의 성희롱 린치에 대한 징계심사 당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입수했다고 말하는 등 주요한 주동자격 인물로 선상에 올랐었다.

특히 워마드 논란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시립대 내 한 페미니즘 소모임에서 B씨가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소모임 측은 "저희 회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자는 B씨에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B씨는 단호히 거절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정현남 린치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검·경의 수사결과를 참고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사진 / 현지용 기자

편파수사 '사실무근'..., 결단 요구에 대응 무엇?

정현남 린치사건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경찰이 유도심문,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다. 사건에 신중을 기하며 원칙대로 처리했음에도 (지탄을 받아)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가해자들에 유리하게 유도심문을 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다""수사받은 가해 학생들에게 전부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자 '그럴 의도로 올린 것이 아님에도 일이 이렇게 돼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시립대 학생과 관계자는 정 씨의 교내 징계신청 처분 관련 질문에 "·경 수사 결과를 포함해 정 씨, 가해자들의 주장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내린 결과"라는 명쾌하지 못한 대답을 내놓았다.

학내 학칙이 존재함에도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아 '학칙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관계자는 "종합적 판단과 고려를 통한 결정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학교는 여론과 이슈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학교 측 대응 태도에 대해 시립대 안팎으로는 성토 여론이 커지는 실정이다. 김 씨는 "가해자들에게 허위사실 모욕을 당하고도 학교는 말로만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한다'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누리꾼들도 '성희롱 조작, 협박 증거가 있음에도 법적 책임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도 시립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2일부터 진행하는 등 여론에 대한 학교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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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향기 1970-01-01 09:00:0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ㅠㅠ
후속 취재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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