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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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1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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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월 위스테이 별내 조감도를 살펴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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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며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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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00

4년더살자고 다포기하고 나가라고 청약통장날리고 욕나오네 내집마련하러왓지....이따위방안이정말 맞다고보는건지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너무들하네 있는사람들은정말 영화에서보듯이 조작해서 이슈만들어 서민완전다내쫓는 80년대랑 머가달라진거지 참...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5년공공임대 와 10년공공임대 대체무슨차이가있어서그러는지 단지 국가청책상의잘못을 서민인우리가사인한계약서에모두뭍히려고그러는건지 우린국가의 누굴믿으며살아하는국민인가 분양가상한제 10년공공임대도 적용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평생대출금갚으며살라는것도 웃기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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