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내년 1.8% 인상…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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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내년 1.8% 인상…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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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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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2014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1.7%, 20153.8%, 20163.0%, 20173.5%였다. 2018년의 경우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8000,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고,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7000157000원에서 월 13100023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삭감시켰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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