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①] 현대·기아차, 미국서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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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①] 현대·기아차, 미국서 집단소송 당해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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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비자단체 “엔진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사망사고 발생”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서 엔진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미국소비자들에게 단체소송을 당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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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서 엔진결함으로 화재사고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소비자들에게 단체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14(현지시각) 소송대리를 맡은 헤이건스 버먼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현대·기아차에 장착된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돼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 차종은 2011년식~2019년식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옵티마, 스포티지와 2012~2019년식 기아차 쏘렌토, 쏘울 및 2019년식 현대차 싼타페, 싼타페 스포츠다.

헤이건스 버먼 소장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는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감췄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도 숨겼다. 또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들의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조사와 해결책 강구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싼타페·쏘렌토·쏘나타·옵티마의 엔진 결함 조사 청원을 요청하면서 현·기아차는 주목을 받았다.

CA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집계된 현대·기아차 화재 신고 건수는 230건, 운전자 1명은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사진 / CAS 홈페이지, 커뮤니티 캡쳐     


CAS
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집계된 현대·기아차 화재 신고 건수는 230건에 달하며, 운전자 1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CAS는 현대·기아자동차 차량 290만대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현대자동차본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 “소송 관련 조사 중이라 말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앞서 국내서는 미국 소송보다 먼저 결함이 의심되는 같은 엔진을 장착한 현대·기아차 차량들에 대한 리콜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현대·기아차 리콜 과정에서 엔진을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서 화재, 엔진 파손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대·기아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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