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져가는 학교폭력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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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져가는 학교폭력의 기록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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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교육 당국이 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처벌 기재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폐지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에게 최대 퇴학처분 등 징계 조치를 내리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보는 시각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기록을 존치 하냐 마느냐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갈리고 있다.

전교조 낙인·주홍글씨에 소송 남발해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기재가 교육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교육당국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와 시민사회에는 계도와 처벌이라는 대립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전교조는 생활기록부에의 학교폭력 조치 기재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음에도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주홍글씨이자 처벌 중심의 효과만 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생기부 기재 시행 이후 학교·학부모·교사 간 갈등이 오히려 더욱 커지고 심해졌다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줄이는 교육적 효과로 드러나지 않고 학교 내 갈등만 키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기록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학교, 교사에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여기에 학교폭력 기록이 수시 등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진학 등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족 피해자 중심에서 바라봐야

반면 2012년부터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에 대해 강조해온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 먼저 서서 학교폭력 초범은 미기재, 재발 시 기재하는 가중처벌 방식의 조건부 기재 방식을 제기한다. 교육 당국의 무조건 폐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교육 당국의 생기부 기재 폐지에 대해 학교폭력이란 잘못에 대한 깨달음 없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처벌 없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거나 폭력으로 맞대응 하게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계도와 변화는 일견 맞아 보이나 그 전제는 자기 행동에 대한 깨달음과 책임감이 먼저다. 깨달음 없는 계도는 상식적으로 봐도 교화 가능성이 없다. 대입 시험 영향 등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해결 방식과 정책이 가해학생 교화라는 가해자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가해학생이 없다면 피해학생도 없다는 논리라면 연이은 학교폭력 피해에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마저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생기부 기록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에서 러시아계 다문화가정 2세의 중학생이 같은 학교 가해자들에게 집단폭행 및 추락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 YTN 캡쳐

교화인가 처벌인가, 잔혹해지는 학교폭력

교육부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폐지를 강조해온 안건을 지난달 의결한 것이라 답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교조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 교육 문제는 정치적 성향처럼 이해관계로 갈리는 여론조사로 묻는 것이 아닌 현장 교사, 학교폭력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같은 교육 전문가에 의해 판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폭력 중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종결로 가야하고 생기부 기록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에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해 11월 인천 연수구에서 러시아계 다문화가정 2세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추락사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 국민 여론은 소년법 폐지까지 촉구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이 시민사회의 여론에 주목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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