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필수 덕목은 도덕·윤리의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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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수 덕목은 도덕·윤리의식 아닌가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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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를 저지른 법조인이 변호사를 등록하고 활동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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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지난 20177월 전직 판사였던 A씨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 기소해 벌금 300만원에 처했고 법원행정처는 감봉 4개월이란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A씨는 법원에서 나와 1년 뒤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또 다른 판사였던 B씨는 2013년 군복무관 시절 여자 후배를 유흥업소로 불러내 강제 성추행 했고, 이 후 판사로 임용됐다. B씨는 판사로 임용된 후에도 또 다른 여자 후배를 노래방으로 불러낸 뒤 성추행해 결국 그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 또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해 12월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그의 변호사 자격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9명 중 6명이 찬성해 B씨 역시 변호사가 됐다.

성비위 전력 법조인들, 변호사 등록 문제없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29)씨는 도덕·윤리의식이 투철해야할 변호사를 성범죄 전력 있는 전직 판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으로 판단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변호사의 특성 상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변호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품위유지, 법률사무 개선, 법률문화 창달을 도모해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법인으로,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돼야 한다.

이에 본지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판사가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알기 위해 대한변협에 문의해봤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성범죄 전력 있는 법조인을 변호사로 등록 시키는 것은 등심위에서 결정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이 변호사가 됐다면 먼저 피해자합의, 벌금형, 혹은 자숙기간을 거친 것이라 볼 수 있다이 같은 경우 변호사로 등록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현직 변호사들에게 성범죄 전력 있는 법조인이 동료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대해서도 물어봤다. 이에 A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직업선택자유침해가 있듯 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할 권리는 모두에게 없다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문제있는 법조인에게 자숙기간을 준 후 변호사로 등록 시키는 등 법조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B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는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범죄이력이 있는 법조인을 변호사로 절대 쓰지 않아 성범죄 전력이 있는 법조인들은 주로 작은 로펌에서 근무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들의 개업을 막을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전력 있는 법조인이 변호사가 되는 건 사실 윤리·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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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19-11-29 11:47:19
손수호는 배우 이진욱 성폭행혐의 관련해서 변호사 비윤리행위로 최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받았음. 공익성 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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