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검토를 거쳤다.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로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주변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하천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했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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