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전 회장의 부인이자 삼양식품 대표이사인 김정수 사장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장이 징역형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삼양식품은 대한항공에 이은 오너리스크 기업 명단에 이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반면 김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 포장용 박스 등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에스와이컴퍼니(전 비글스) 등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 회사들에게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회삿돈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 논란 등 관련 행태가 10여 년 간 지속되자 검찰은 지난해 2월 전 회장 부부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색 당일 삼양식품의 주가는 2.71%가 폭락했고 하루 만에 시총 188억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로부터 전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사장에게는 징역 5년 구형으로 불구속 기소를 받고 이번 법원 판결로 징역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양식품으로서는 최고 오너 모두가 구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으나 최고 결정권자인 전 회장의 공백과 더불어 오너 부부의 회삿돈 횡령이라는 오너리스크로 대외 이미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감 몰아주기 및 경영권 승계 관련 페이퍼컴퍼니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도 타격이 누적된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1961년 서울 성북구에서 삼양제유주식회사로 시작해 2년 뒤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 출시로 명실상부한 1등 한국 라면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1989년 우지파동과 오뚜기 등 경쟁회사들의 약진으로 라면시장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라면의 원조를 강조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공백 우려에 대해 “계속 김 사장님께서 회사를 경영해오셨고 회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에 특별한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회삿돈 경영승계 논란 등 관련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어 연이은 논란에도 삼양식품 측은 명쾌한 입장을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삼양식품은 과거 1979년 삼양식품 창업주인 故 전중윤 회장이 세운 명덕문화재단이 1980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후 해당 재단은 한국문화재단(문체부 재단과 동명)으로 개명돼 재단 자산 13억원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관련있는 육영재단으로 넘어간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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