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관세행정,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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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관세행정,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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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세 수출업체를 위해 무담보원칙을 도입하고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더하는 등 관련 제도가 실시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올해부터 입국장 면세점 제도와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무담보원칙이 도입되는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시 기존의 담보제공을 없애고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은 1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내가봤다. 또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해 담보제공의 생략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외 여행기간 동안 국내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했다. 단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으로만 운영주체를 한정했다.

면세점 사업 특허기간의 경우 5년 만료 시 특허갱신을 허용해 대기업은 1,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허용된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악성 채화물품은 매각 요청하는 절차도 더했다.

더불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해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 특허는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민원업무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해 민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 의류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은 통관관리를 강화해 폐기 또는 침해부분을 제거해 반송시키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제품은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 물품은 대상물품에서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잡았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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