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동물을 위한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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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동물을 위한 법은 없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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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 앞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해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이어짐에도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에 대해 처벌이 미미한 상황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부산 해운대 장산신도시 오피스텔에서는 20대 후반 여성이 포메라니안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추락사 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사흘 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유기동물 수백여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는 폭로 파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국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전보다 강화시킴에도 최근까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자들은 처벌 최대치가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상황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 시각

경기도에서 동물구조 활동을 하는 동물권 활동가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상해·살상이던 물건값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A씨는 법적으로 다가서는 기준이 동물권에서 보는 시각과 차이가 커 동물학대 정도가 심해지고 반복됨에도 처벌 기준은 벌금 수준이라며 한국 법에서 반려동물은 개식용 문제가 있어 가축으로 포함시킬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기준 속 무법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A씨는 처벌도 최대 형량·벌금을 늘인다 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을뿐더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조사한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18건이던 검거건수가 2017년 398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경찰청

헌법에도 없는 동물권

해외의 경우 독일은 20026월 헌법인 독일연방기본법을 개정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보호할 의무를 기록한 조항(20a)에 동물을 포함시켜 유럽연합(EU) 회원국 최초로 동물권을 헌법에 인정했다.

독일은 앞서 1933년 독일 제3제국 시절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징역 2년을 명시하기도 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의 헌법에는 동물 및 동물권 관련 조항이 어디에도 명시돼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그 문제가 드러난다. 민법 98조에서 동물은 유체물, 즉 물건으로 인정되고 해석돼 동물학대 관련 범죄가 날 시 현행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보고 벌금 및 보상금도 이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식용을 우려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법해석도 더해져 동물보호법이 전보다 강화됨에도 징역형 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라 분석할 수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2012118건에서 2017398건으로 치솟았다. 검거인원도 2012138명에서 2017323건으로 늘어났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 학대와 함께 과거 워크샵에서의 동물학대 사건이 폭로되자 박소연 케어 대표는 양 회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 예고했다. 이후 박 대표는 반려동물 안락사 폭로로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 / 뉴스타파·셜록

동물학대와 인간학대

동물권과 범죄심리학계에서는 동물 학대·살해가 인간에게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영철, 강호순, 이영학 등 연쇄살인범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과거 동물 학대·살해 경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일찍이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목했다. FBI20161월부터 동물학대 범죄를 통계화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위치를 분석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은 곧 인간학대를 방지시키는 기능이 있음에도 법해석 문제로 인해 관련 법 개정과 헌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173월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헌법 제38조 제3항에 동물보호 정책 시행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으나 통과까지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폭로에 동물학대 워크샵이 드러나자 박소연 케어 대표는 양 회장을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박 대표 본인도 불과 며칠 만에 반려동물 대규모 안락사 폭로의 주인공이 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는 연이어 이어짐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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