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떠넘긴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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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떠넘긴 위험의 외주화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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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원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을 지우는 대신 공공기관에서 대신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방안을 밝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통과 후 당정의 후속 대책이 오히려 원청의 책임을 별도의 자회사로 떠넘기게 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인지 의문점이 던져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에 대한 장례가 오는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와 당정은 지난 5일 숨진 김 씨를 민주사회장으로 치르자고 합의했다.

 

김 씨의 죽음 이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장례까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 끝에 지난해 12월 28년 만에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도 현실에서는 또 다른 책임 전가로 가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전 정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종합심사 낙찰제 등을 도입한다는 등 관련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위험의 외주화 연결고리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끝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관련 고용문제에 대해 5개 발전공기업의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 협의체를 통해 발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김용균법의 입법 취지이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가 남긴 화두임에도 당정은 끝내 원청의 직접 고용 거부를 두고 당정이 밝힌 공공기관이라는 별도의 자회사로 책임을 넘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구조적 원인 파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시 원·하청을 불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청에 대해 산재 위험을 방지할 근본적인 책임부담이 아닌 조건이기에 이 또한 임시방편이라는 의견들이 강하다. 고용을 대신하겠다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금 및 근로 조건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발전 정비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위험 업종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포괄적인 대책과는 멀기에 자칫 개별 사건으로 다뤄져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산안법이 산재 처벌에 대한 강화나 산재 위험 업종에 대한 하청 구조 금지를 막고 있진 않으나 과거처럼 원청의 사고 책임을 하청이 짊어지는 위험 전가 행태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산안법 63조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명시토록 했다.

 

당정은 개정된 산안법과 함께 공공기관을 통한 직접고용 해결, 위원회를 통한 책임 추궁으로 보완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이 향후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교두보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정작 그 안에 김용균법의 진정한 취지는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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