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불능력 뺀 최저임금 개편, 경재·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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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불능력 뺀 최저임금 개편, 경재·노동계 반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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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원화 및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제외시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경재계와 노동계 양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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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채 발표되자 경재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기업이 부담할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그러자 경제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새 결정기준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 자료를 내며 논의 초안에 포함돼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지불능력 이상으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며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 판단과 관련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기업 지불능력 제외는 결정체계 개편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관련 입장문을 내며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 안이라 맹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 식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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