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어시험 4개사 불공정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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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어시험 4개사 불공정 조항 시정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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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주관사업자 4곳의 불공정한 조항들 일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어시험 주관사업자 4곳의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10일 공정위는 미국교육평가원(TOEFL, 토플), YBM(TOEIC, 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텝스), 지텔프코리아(G-TELP, 지텔프) 등 4개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토플 약관 가운데 15세 이하 응시자는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보호자가 시험 중 시험센터에 머물러 있도록 해 이를 어길 시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응시자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 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약관을 응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무효라 정했다. 또 보호자 동반·상주는 의무가 아닌 권장으로 바꾸며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토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토플의 불공정 약관이 한국과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돼왔으나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 설명했다.

 

토익의 경우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 해외연수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하다”고 보고 무효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영어시험 주관사들에 대해 지적받은 불공정약관 자진시정을 명령했다. 개정된 약관들은 이달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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