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맥도날드 햄버거병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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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맥도날드 햄버거병 공포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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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맥도날드에서 판매중인 불고기버거. 사진 / 맥도날드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 파문이 퍼지면서 햄버거병 공포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이에 대한 과학적 반박이 겹치는 등 햄버거병 논란이 식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 9월25일께 경기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최은주 씨의 4세 딸인 A양(4)은 식품 섭취 후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 씨는 당일 딸이 해당 매장에서 먹은 햄버거를 근거로 맥도날드를 2017년 7월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A양의 HUS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HUS는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중 독소가 쌓이는 병이다. A양의 경우 햄버거, 특히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2시간만에 발병됐다는 주장으로 인해 한때 맥도날드 햄버거병 공포가 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수년 간 논란이 된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5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사법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 인정키 어려움이 밝혀졌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HUS의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는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과학적 잠복기와 맞지 않는 점 등의 이유가 있다”고 햄버거병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패티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HUS의 발병 원인은 단순 덜 익은 육류 섭취로 인한 발병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모든 식품이 이에 해당하는 등 발병 원인이 특정 식품 한 종류에만 있지 않다. 그렇기에 피해 주장의 주범이라는 햄버거 패티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A양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커야 한다는 반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사법당국은 HUS가 감염 후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신장 피해가 일어나기에 A양의 발병 주장을 결정적 발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9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린 4세 여아의 부모가 당일 딸이 섭취한 맥도날드 햄버거를 이유로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이른바 햄버거병 파동이 퍼지면서 패스트푸드 업계는 햄버거병 공포 타격을 입었으나 사법당국과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HUS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혀 햄버거 패티 감염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 / 맥도날드

종합적으로 볼 때 사법당국과 한국맥도날드는 A양의 햄버거병 논란 사건이 설익은 햄버거 패티로 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로 인해 과거 햄버거병 논란이 확정보도 돼 패스트푸드 업계는 패티 불안감 조성에 따른 매출 타격 및 이에 따른 패스트푸드 근로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맥도날드만 무혐의 처분을 내려 A양의 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여기에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맥도날드 가맹점주들도 햄버거 패티 조리 시 설익는 문제점을 상당수 지적해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논란은 식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맥도날드 본사는 지난해 12월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소고기 공급과 관련해 전 세계 맥도날드에 공급되는 소고기에 대해 WHO 기준에 따른 항생제 사용제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혀 소고기 패티 논란 진화를 지속하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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