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원집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무당'이라고 비판한 목사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전 최고위원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동호 목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진 난 것을 어떻게 정부 탓을 하느냐. 무당이나 하는 소리다.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우스운데 그냥 최저위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류 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목사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1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김 목사의 말은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풍자로 보이고 정당한 비판을 넘은 모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류 전 최고위원의 비판이 논리적이기보다는 미신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무당' 표현을 쓴 점은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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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 김동호 인가요?
목사란 자가 왜 정치에 관여해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를 두시나,
너나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