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연한 결과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계속 강화할 방침인 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증가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해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특고 노동자는 221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0%에 육박하는데다 실업 가능성이 높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특고노동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따라서 당연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업무상 재해 보상이 보장돼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예술 활동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도 1.62% 불과하다. 낮은 임금과 체불 등은 더 큰 문제다.
그러나 특고직의 특성상 업무 범위가 막연하고 고용주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친다. 예를 들어 대당 가격이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나 차량 등을 보유하고 사업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술인도 어디서 어느정도까지를 예술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하다. 작품활동을 하고 싶어도, 작품을 출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킨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구분이 모호해지는 노동 및 고용형태가 늘어날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4대보험이 전체 보험설계사에 적용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부담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제 여파로 상당수가 직장을 잃은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재원 마련도 큰 문제다. 3월 구직급여 지급액도 6397억원으로, 1월에 비해 23.1% 급증했다. 이 모두가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 주머니가 자꾸 털려서는 안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1월에만 20억, 6년간 1345억이 줄줄이 새어 나갔다. 날이 갈수록 고용기금 재정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촘촘한 방안은 물론 늘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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