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한온시스템 갑질에 2차 협력업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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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한온시스템 갑질에 2차 협력업체 강력 규탄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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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와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현대자동차와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2차 협력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할 것이라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현대차와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이 납품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갑질에 견디지 못한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통한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특경법 위반(공갈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형별권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자동차·1차 협력업체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갑질 업체는 영업을 지속하고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은 공갈죄로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추 의원과 협의회는 9일 공정위에 한온시스템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추 의원은 신고서를 통해 “대진유니텍에 납품 금형 생산시간 단축을 강요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티텍 측에 부담시켜 하도급법 제8조, 제1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진유니텍 동의없이 2억7000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5000만원의 감액을 받아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온시스템은 앞서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9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 장기간 불공정행위로 경영위기를 맞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이 가능한 선택권 보장과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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