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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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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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헌법재판관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명의 재판관 중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 상실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바로 효력을 잃는다. 

이로써 낙태죄는 66년만에 사실상 '위헌' 판결을 받으며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임신 초기의 낙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루어졌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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