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방송 수어통역 포함 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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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방송 수어통역 포함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최성모 기자
  • 승인 2019.04.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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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 / 강병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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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최성모 웰페어 전문기자] 강원도에서 발생한 거대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하지만 재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안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각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청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제40조제3항제7조를 신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국에 지정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또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재난안전 기본법 제40조의2를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에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 때에도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위험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정책을 개선해 야 한다”고 말했다. SW

csm@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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