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에티튜드' 등 금지 살균보존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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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에티튜드' 등 금지 살균보존제 발견
  • 이원집 기자
  • 승인 2019.04.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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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발견된 '에티튜드 무향 13189'.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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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원집 기자]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89' 등 4개 수입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살균 보존 효과가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의 제품은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89'(통관금지 및 수거, 폐기)와 '에티튜드 무향 13179'(통관금지), 대성씨엔에스(주)의 '엔지폼 PRO'(통관금지, 국내유통제품 없음), 에이비인터내셔날의 '스칸팬세척제'(통관금지) 등 네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쁘띠엘린 측은 2018년 1월 이후 생산분까지 자진 회수 및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W
 
lw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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