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12:11로 선거제·공수처 합의 최종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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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12:11로 선거제·공수처 합의 최종 추인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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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공수처 개혁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는 2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방식으로 12:11의 표결 끝에 최종 추인됐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합의안을 추인키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논의했다. 그러나 추인 절차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자 당은 의사결정 방식을 다수결로 합의해 23명 참석자 가운데 12:11로 당 의총에서 합의안이 최종 추인됐다.

표결 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당론 의사결정방식으로 할지 오랜 논란이 있었으나 과반수 방침 표결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인 결과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문에 취지를 반영해 내용을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추인으로)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했고 제한적으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게만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의 실질적 비토권을 확보한 점은 상당한 진척이라 본다.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바른미래당의 합의안 추인이 통과돼 정국은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투쟁 구도로 나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장외 투쟁으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합의 추인 소식이 들리자 이날 오후 3시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탈당 의사를 밝힐 것이라 전해졌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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