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로 얼룩덜룩한 바른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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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로 얼룩덜룩한 바른 미래당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4.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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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꼼수와 말 뒤집기가 난무한 하루였다
.

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자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자 이를 뒤집으러 일어난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 박탈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순간, ‘의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의혹이 일게 됐다.

불의에 교체 당한 오 의원은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로 하루전 사보임 안한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24일 열린 의총의 대화록에도 기록돼 있으나 김 원내대표는 말을 바꿨다. 25일에는 팩스로 사보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486항에 의하면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상임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 물론 단서도 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일종이 규칙이다. 호루라기를 불기 전에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서 합의하는게 상식이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다 못해 족구나 고스톱 판에서도 합의한 다음 시작한다. 이런 룰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상식으로 통한다. 자료를 찾아봤지만 선거법을 제1야당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

새로운 선거제는 미로 찾기 보다 어렵다. 이렇게 골치아프고 복잡한 선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여당과 친여 정당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 미래당은 늘고 한국당은 손해 볼 것이라 한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으나 두껑은 열어봐야 안다.

바른미래당이 2중대 역할을 할 것이면 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어제 손학규 당대표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나라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걸 꼼수와 야합으로 강행하려 든다면 누가 무얼 배우겠는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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