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웜비어 석방때 병원비 23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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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웜비어 석방때 병원비 23억 청구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04.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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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트럼프 지시로 특사가 지급 합의서 서명
반북한 행위로 억류된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가운데)가 지난 2016년 3월 16일 평양에서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다. 웜비어는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사진 / XINHUA-전면메인 / AP


[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북한이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를 지급하라고 미국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병원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조지프 윤 특사가 지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25(현지시간로 베이징 발로 특종 보도했다.

지난 201512월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이던 웜비어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 억류됐다. 2017613일 석방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WP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지프 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의 병원비 지급 요구를 보고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했으며 두 사람은 조지프 윤에게 200만 달러 지불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WP는 “북한이 공격적 전술로 잘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뻔뻔한 처사라고 평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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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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