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2심 유죄..."法, 여성계 여론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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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 2심 유죄..."法, 여성계 여론에 엎드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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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변호사 “CCTV 보고도 유죄판결, 지록위마(指鹿爲馬)적 상황”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유지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논란과 사법부 불신 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 식당에서 벌어진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남편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에서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로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내는 온라인상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CCTV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각계 전문가와 네티즌은 이를 분석하며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분석 반영이 부족했다는 논란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기존 벌금형 추세이던 경미한 성추행 사건을 징역형으로 구형해 시민사회로부터 사법부 불신이라는 강한 반발을 샀다.

◇ 오명근 “CCTV 보고도 유죄 판결...지록위마(指鹿爲馬)적 상황”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오명근 오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오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사건 선고로 인해 (관련 사건 유형에 대한) 재판·처벌의 기준점이 형성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실형,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경미하거나 실제 추행이 이뤄졌는지 애매한 사건임에도 이 같이 판결하면 향후 국민의 일상과 생활, 평안이 굉장히 위태롭게 될 것”이라 답했다.

특히 “요즘 법원에서 (페미니즘) 여론을 보고 이것이 과연 진정한 여론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이런 것에 합세해 형량을 세게 때리면 법원이 마치 대단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호도될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법원은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형사사법원칙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유죄 심증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인데, 이번 사건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사법부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법원 판사가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기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과 달리 해당 사건이 추행이냐, 고의로 했느냐 등 부분에는 추행의 개념이 굉장히 완화돼있다”며 “고도의 법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고 실수인지, 고의적 추행인지 배심원제를 통해 시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권위적이고 오만한, 대중·여론 추종적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서 성추행 범행 장면이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서 이를 무시하고 유죄라 판결한 것은 같은 것을 보고도 범죄라 만연히 판단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른다는 말로, 권세를 이용해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하는 짓)’적 상황이자 법원이 여성계 주도 여론에 납작 엎드려 동조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해 10월12일 33만 여명이 동의한 곰탕집 성추행 논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답해 '의도적 동문서답'이라는 여론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사진 / 청와대

◇ 오세라비 “증거우선주의 재판 아닌 ‘피해자 우선주의’ 재판으로 확대”

극단적 페미니즘을 비판해온 오세라비(이영희) 작가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날 줄 알았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라며 “영상을 여러 번 봐도 성추행을 판독할 수 없는, 판독 불가임에도 이를 성추행 증거로 보려는 것이 올바른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증거에 대해 죄를 선고하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 작가는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를 통해 (곰탕집 성추행 논란 비판) 집회가 시작되는 등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언짢았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 희망했으나 이번 판결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CCTV 판독도 징역형을 내려 증거가 불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앞으로 남성들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본다. 판결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인가”라며 “설사 CCTV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위주의 재판이 돼야하는데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성추행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봐야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해 10월12일 33만 여명이 동의한 곰탕집 성추행 논란 국민청원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인 사안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매우 짧막한 답변을 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 여론으로부터 “의도적 동문서답”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다시금 곰탕집 성추행 사건 호소를 경청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작가는 “불가능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친 페미니즘 정책을 유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나올 것이라 보인다”며 “적극적 조사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처음부터 없거니와 ‘사법부 훼손 반대’식으로 나올 것이기에 이제 국민청원은 무의미 하다고 본다. 일관된 주장만 있다면 증거우선주의 재판이 아닌 피해자우선주의 재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지난 해 10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무죄추정 원칙 수호를 사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가진 집회 모습. 사진 / 뉴시스

◇ 당당위 “피해자 편향적 관념, 법치주의 위협...추가 집회 준비할 것”

한편 사법부에 성범죄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강조해온 시민단체 당당위는 이번 판결을 접한 후 비판 성명서를 냈다. 문성호 당당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곰탕집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활동 전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집회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다음 집회도 준비할 것”이라 답했다.

문 대표는 “CCTV 부분에서 재판부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 당시 각도 및 시간 프레임 단위 체크를 통해 실제 해당 남성이 여성을 인식할 수 있던 시간은 1.33초, 접촉 가정 시간은 더욱 짧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도 무죄를 주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도 하나의 항의하는 활동으로 물어볼 수 있겠으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며 “꾸준히 청원 시스템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해왔으나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 등 행보를 보아 건설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기에 이번에도 바뀌리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재판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박하기에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도 했으나, 혹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재판부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이런 전례 쌓여나가면 대중교통, 공공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무고와 억울한 누명을 쓸 위협에 더욱 노출된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당당위가 더욱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의 친 페미니즘 동조와 정책 지원, 극단적 페미니즘 집단 및 여성단체의 맹위로 인해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인한 피해자의 호소도 정비례하게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주요 지지층이던 청년층마저 성별 갈등 및 무죄추정 원칙 훼손 논란으로 시민사회 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이번 곰탕집 사건 판결로 사법부 불신과 시민사회의 사법정의 분노가 전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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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970-01-01 09:00:00

페미까는 기자가 있다는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헙니다 퓨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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