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대부분 지역, ‘임산부 사전연명치료지침’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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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대부분 지역, ‘임산부 사전연명치료지침’ 제약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04.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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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주, 임산부 사전연명치료 법적효력 무효화
생명 연명 치료를 금지하는 앨라배마, 아이다 호, 인디애나, 캔자스, 미시간,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12개 주에서는 산모가 아프거나 다친 것과는 상관없이 태아가 안전하게 분만될 때까지 시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시사주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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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여성 임산부 사전연명치료지침(Pregnant Women's Advance Directives)’에 상당한 제약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임명하여 의료 결정을 내리는 법적 문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성 임산부 사전연명치료는 코마상태, 중상, 불치병, 중증 치매 등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병원에 입원한다면, 의사나 병원 직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 환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고지해 준다.

미국 메이요클리닉 연구원들은 20192월을 기준으로 콜롬비아 지역과 미시간주 등 50개 주에서 여성 임산부 사전연명치료지침 시행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8개 주에서만 임신한 여성의 불가항력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에 대해 규정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 가운데 8개 주는 임신여성의 특정 치료 선호도를 요청하게 돼 있다. 30개 주는 생명 유지 치료를 중단하려는 여성이나 대리인의 결정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들 중 25개 주는 임신 중 여성의 사전연명치료의 효력을 무효화시켰다.

생명 연명 치료를 금지하는 앨라배마, 아이다 호, 인디애나, 캔자스, 미시간,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12개 주에서는 산모가 아프거나 다친 것과는 상관없이 태아가 안전하게 분만될 때까지 시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이요클리닉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연명치료 지침은 의원들이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생명과 죽음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학적 상황에 대한 통제를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여성들의 의료적 운명에 대한 관리가 박탈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2,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 행위 중단 등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 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5431명에 이르렀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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