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폐지, '장애정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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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폐지, '장애정도'로 바뀐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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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규탄 결의대회. 사진 / 임동현 기자 

[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앞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나누는 '장애정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1900건을 정비하기로 28일 밝혔다.
 
이는 7월 1일 장애인을 기존 1~6등급으로 구분한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심한 장애'(기존 1~3등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 두 단계로 나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자치법규는 여전히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및 보조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정비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돕기 위해 오는 29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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