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복사지 수출, 0% 관세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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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복사지 수출, 0% 관세 적용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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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세청은 인도 정부와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를 통해 복사지 등 종이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 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국에서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0%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29일 오전 관련 자료 배포를 통해 지난 3월 한국과 인도가 맺은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로 한국에서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 종이류(HS코드 4809.90)에 대해 관세율 0%의 특혜 세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수출하는 복사지 등 관련 종이류가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 세관에서 해당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있지 않아 특혜 세율 적용이 거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특혜 대상 품목 확인과 인도의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해 지난달 15일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수출 한국 업체가 연간 2억원 가량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2019년 3월까지 대인도 복사지 수출 현황은 200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미얀마 세관에도 구리전선, 용기뚜껑, 만두 등 관세 특혜대상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자 시정 촉구 활동을 통해 지난 2월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 수출입업체가 부당한 관세 부과 사례를 발결할 시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A포털로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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