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경미손상 보상기준, 5월부터 7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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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경미손상 보상기준, 5월부터 7개만 인정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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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 부품이 경미한 손상·사고를 받을 시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받게 된다. 사진 / 금융감독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자동차 외장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시킨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관련 자료를 통해 긁힘 등 경미한 차량 접촉·손상 사고에 대해 5월부터 차량안전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 부품은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경미한 차량 접촉·손상 사고는 수준이 작음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과잉수리가 관행으로 잡혀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시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 범퍼 교환율이 10.5%p 감소하고 보험금 누수액도 395억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과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소재손상)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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