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연체 채권, 세법상 비용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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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연체 채권, 세법상 비용 공제 허용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5.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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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연체 채권도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면책되면 세법상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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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앞으로 90일 이상 연체 채권도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면책되면 세법상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옹이 담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되어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협의를 거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영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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