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대사관 신축 공사 방해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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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대사관 신축 공사 방해 사실인가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19.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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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예춘추 ‘3가지 괴롭힘’으로 공사 중단 주장
일본 측이 최초로 신축 공사를 신청한 것은 2012년 6월로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높이 23.45m)의 옛 대사관을 지하 3층 지상 6층(높이 35.80m)으로 개축할 계획을 세웠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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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우리나라가 일본대사관 신축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비난이 일본에서 나왔다. 문예춘추 5월호는 <한국, 서울의 일본 대사관을 신축 재건축 단념하도록 몰아넣었다.’ ‘3가지 괴롭힘’. ‘신축계획을 포기하고, 공터에 잡초가 무성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하의 기사에서 “2017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도와같이 밀려온 한일간 제문제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 등 일본대사관원들은 마음 놓을 틈도 없다. 서울의 일본대사관은 가장 힘들고 귀찮은 재외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대사관 신축에 따른 3가지 괴롭힘을 나열했다.

일본 측이 최초로 신축 공사를 신청한 것은 20126월로 당초 지하 1층 지상 5(높이 23.45m)의 옛 대사관을 지하 3층 지상 6(높이 35.80m)으로 개축할 계획을 세웠다. 관할은 서울 종로구. 그러나 문화재 보호를 관할하는 문화재청의 허가도 필요했다. 일본은 문화재청에 신축 계획을 신청했으나 현지 조사 후 재검토하라고 보류했다.

현지 조사를 거쳐서 1개월 후 재심이 열렸으나 이번엔 경복궁의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할 우려와 고도제한(14m)에 걸린다고 부결됐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 주위에는 고층 빌딩 투성이다. 일본 측이 항의하자 문화재청은 경복궁 주변의 구체적인 높이 규정이 정해진 것은 2010년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고층 빌딩은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이므로 (높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

문예춘추는 이것이 최초의 괴롭힘(がらせ)’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년 후의 20136, 높이를 32.40m 수정한 새 방안을 문화재청에 재신청했다. 일단 보류됐지만, 7월에 건축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여기에도 구 대사관의 건물 철거 후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일본 대사관은 신축 공사는 시작하려 했으나 또 트집 잡혔다.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일본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외압이 걸린 의혹이 있다고 착공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도 신축공사 계획을 세웠다. 일본 대사관은 “20121221일 일본 정부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소 신축 계획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니, 본 계획(일본 대사관 신축 계획)이 다시 신청에서 부결될 경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외교부도 201352일 문화재청에 “(신축 허가는)문화재청의 허가 사항으로 귀청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략)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하므로, 이것에 대한 결과를 5개월 이내에 외교부까지 전달해주도록 부탁합니다는 공문을 보냈다.

문예춘추는 일본대사관 공문도, 외교부 공문도 한일외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배려한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김 의원은 이 2통의 공문을 인용해 일본 대사관 신축=이라고 단정지은 발목잡기일 뿐인 언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로인해 신축 계획은 뒤로 미뤄졌다. 이것이 두 번째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다.

우여골절 끝에 종로구청에서 최종 건축 허가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의 2015년이다. 20157, 일본 대사관은 모든 업무와 기능을 인접한 오피스 빌딩으로 이전하고 구대사관 철거에 들어갔으나 20161월에는 일본 대사관 철거지에서 역사적 유구가 출토되었다고 언론이 연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요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20164월에 발굴 조사는 중단됐다. 그날 이후 철거지는 빈터로 남아있다. 이것이 3번째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예춘추는 한국 측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을 구실로 일본대사관 신축 공사를 저해해 왔다.하지만 명확한 국제법 위반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건축신청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그런 사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평했다. <이 기사는 본지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기사입니다>. SW

jj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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