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폭행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표극창)는 인천 연수구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에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 장기 6년 단기 3년, C군(15)에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D양(15)에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인 피해 남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가해자들의 무차별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해 옥상 난간 아래 3m 아래 위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히며 에어컨 실외기에 찍힌 발자국 및 추락 시간 등을 결정적 단서라 봤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부인하던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수시가관 진술을 통해 가해자들이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탈출로는 아파트 옥상 3m 아래 에어컨 실외기 뿐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진술로 비춰보아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데다 추후 자살로 위장하려고 말을 맞춘 정황 등도 제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소년법이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으나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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