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살인·강도 범죄자, '전자발찌' 신상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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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살인·강도 범죄자, '전자발찌' 신상공개 가능할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5.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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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위치 추적 등 신상정보 공개가 강력범죄자 중 성범죄자에만 한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살인·강도 중범죄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상정보 공개 조회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강력범죄자들에 대해 전자발찌 위치 추적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에만 한하는 가운데 살인·강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는 정부가 지난 2009년 강력범죄자의 위치 추적 및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전문장치다특히 성폭행강도살인 등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착용이 이뤄지고 있다.

성폭행범은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도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신상 및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은 전자발찌 착용과 별개로 신상정보가 일반국민에 비공개로 국한돼있다이 때문에 전자발찌 제도 운영에 있어 재범 발생이 높은 강력범죄임에도 제한된 신상공개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8년 한국 사회지표 중 2017년 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흉악범죄는 959000건으로 강도(-16.2%), 살인(-9.5%), 절도(-9.4%), 폭행상해(-5.7%) 등은 감소했으나 성폭력(11.8%), 미성년 성적 학대(14.3%)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공갈·폭행·상해 등 흉악범죄가 2017년 전체 소년범죄자 72700명 중 약 3분의 가량인 28.9%를 차지해 전년보다 3.3% 증가했다흉악 및 폭력 유형의 범죄를 합한 소년 강력범죄자 비중은 2017년 33.7%를 기록해 강력범죄 증가의 양상과 흉악성이 세대를 막론하고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론은 강해지는 양상이나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국형사정책학회가 지난 13일 학술지 형사정책에 게재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 재검토’ 논문에 따르면 5년 이상 등 중장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년 이상 5년 미만 받은 범죄자 2531명의 경우 4.9%(123)만 재범을 저지른 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받은 범죄자 1682명은 10.9%(183)가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심지어 10년 이상인 범죄자 1028명 가운데 6.9%(71)가 재범을 저질렀으며 5년 이상의 경우 8430명 중 4.48%(378)이 재범을 저질러 5년 이상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률을 높인다는 경향이 드러났다.

그러나 신상 공개 제도가 특정강력범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조두순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가 흉악해지는 양상에도 이들에 대한 형량이 적다는 시민사회 여론이 커 범죄예방제도가 예방보다 사후적으로 처리돼 실효성 논란에도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선고된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나 현행법상 강도·살인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강도·살인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가 향후 일반 국민도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는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만 제공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도·살인 전자감독 다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강력범죄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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